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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 제공신청

공공데이터 제공신청

공공데이터 제공제도

공공데이터법 제27조(공표 제공대상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)에 따라, 제공대상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신청할 수 있는 제도

공공데이터 개방책임관 공공데이터 개방책임관 윤종우
경영혁신본부장 / T. 02-3019-5804
공공데이터 제공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실무담당자 강한솔
홍보IT팀 / T.02-3019-5826

공공데이터 이용절차

Step 01
제공 공공데이터 목록 검색
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

제 공 시
Step 02
공공데이터 즉시 이용
공공데이터 즉시 이용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.

미 제 공 시
Step 02
공공데이터 제공 신청
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
Step 03
제공여부 심의
제공여부 심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가 결정
(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.)
Step 04
공공데이터 제공
공공데이터 제공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방법 및 절차 등을 통지

※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데이터의 개방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신 후 제공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