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열린소통 > 구인게시판
| 함안문화예술회관 임기제공무원(공연장 운영) 채용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첨부파일 |
[07공고문(게시)(2).hwpx]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함안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 – 1147호
2025년도 제3회 함안군 지방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 2025년 9월 3일 함안군인사위원회위원장
※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「지방공무원법」제25조의 5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 지방공무원 보수규정,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,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함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
가. 응시결격사유 등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거나, 「지방 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.
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